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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公,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홍보 팔걷어

위종선 2013. 1. 30. 23:42

한국농어촌公,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홍보 팔걷어

 

[시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가 농업인 60여명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특별 교육을 최근 별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특별교육은 ‘찾아가는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순천시 관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실시 할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식으로 월지급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공사에 임대 위탁해 추가 소득도 올릴 수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가입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가격 6억원까지 재산세 면제와 농지가격 6억원 초과시 6억원까지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가입농업인에게 해택도 주어진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061-740-1130~113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은수 지사장은 “상대적으로 노후대책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농촌지역의 고령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