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근절 집중단속
영농부산물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 퇴비화 어려울 시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광양시는 수확기가 끝나 소각이 많이 발행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불법소각 근절 집중단속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방법은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광양읍권, 진상·진월·다압권, 중마·골약권으로 나눠 주 3회 현장 홍보를 병행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추수 후 논밭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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