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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위종선 2021. 11. 17. 15:27

순천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 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

 

순천시(시장 허장)는 대기질 개선 대책 일환으로 오는 12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청 전경[사진=순천시]

17일 시에 따르면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진출입 주요도로 6개 지점에 설치된 8대의 카메라(CCTV)를 이용해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영업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처음 시행되는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등 홍보를 실시하고, 3회 위반 시까지 계도 후 4회차 적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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