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5급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별도 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고위직별도 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소규모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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