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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막아야”

위종선 2012. 2. 19. 13:58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막아야”

구례군수 소환본부, '법원 소환투표 제동' 유감 표명

 

‘구례군수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는 15일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소환본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당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고 해서 주민소환 청구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서 군수에 대해 “부적절한 군정운영과 편파인사, 여론분열 등 주민소환 청구 사유가 여러가지인데 오로지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서 군수가 구속됐던)지난 기간 아무런 이유없이 행정공백이 유발됐는지 되묻고 싶다”며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던 서 군수의 행위는 모두 주민소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소환투표 청구 과정에서 동일필체에 대한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10일간의 보정 절차까지 거쳤는데 이제는 효력 집행정지까지 당했다”며 “구례군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리처분 본안소송에서 선관위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 군수가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관련 행정절차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표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같은해 모 요양원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서 군수는 지난해 7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