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벼 경영안정대책비 10억 4천만원 지급
12월 3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광양시는 쌀시장 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12월 중 직불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전남도 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천㎡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12월 3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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