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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위종선 2021. 11. 16. 16:33

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20223) 단속

 

광양시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11220223) 동안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사진=광양시]

16일 시에 따르면 특별단속기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5개소 내 공회전(2분 이상) 단속과,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과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와 개선 권고를 하고, 2차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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