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단속
광양시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동안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특별단속기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5개소 내 공회전(2분 이상) 단속과,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과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와 개선 권고를 하고, 2차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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