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해 실시한 전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총 89건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처분44건, 현지처분45건 등 위법상황 중 27억6200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1900만원을 회수토록 하고 2억800만원을 추징토록 했으며, 24억1400만원의 감액조치와 1억2100만원의 재시공 조치를 취했다.
광양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산정 부과함으로써 개정조례에 의해 부과해야 할 3억8100만원 보다 2억2400만원이 적은 1억5700만원으로 부과한 결과 2억2400만원의 막대한 세입손실과 비위생 매립지 정비 폐기물 선별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입찰 대상사업임에도 전남도내 유일의 신기술보유업체라는 이유로 특정업체와 8억2500여만 원에 수의 계약을 체결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지적과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 확인 소홀 등을 지적했다.
또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으로 16농가에 8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제품구입 시 제품별 비교견적과 사업비의 검정 및 자부담 집행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정산함으로써 최저1600만원에서 최고 2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가축방역사업 소홀과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약품구입 시 낙착율 60%로 구입하지 않아 2년 동안 2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부적정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처분 미이행, 농지이용실태 조사소홀 등과 체육회지원 보조금 집행 및 정산소홀, 학술용역 수의계약, 접철식 현수막게시대 구매 및 설치 수의계약은 전남도내에 91개 업체가 있는데도 경기도 업체에 3건(1억여 원)을 수의계약 체결 했고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중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반시설 공사감리 위수탁 업무 추진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계상으로는 평야부 경작지 및 배수로에 성토되는 공종은 불필요한 다짐반영으로 1500여만 원과 공사지 내에서 발생되는 사토는 농경지 매립토로서는 부적결한 토량이므로 인근 500m내에 사토 운반이 가능함에도 임의의 거리인 1~2㎞를 적용해 2900여만 원 등을 과다계상 한 것으로 확인 돼 광양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한편 감사결과 우수·수범사례로는 광양만권 HRD센터 운영과 보조금집행 매뉴얼 제작,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하수처리장 운영 및 민간투자를 통한 농공단지 추진 등 총 4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