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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금 군의원 명절 떡값으로 둔갑

위종선 2012. 2. 21. 00:30

주민세금 군의원 명절 떡값으로 둔갑

감사원, 화순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적발

 

전남 화순군은 주민 세금으로 마련한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군의원들에게 명절 떡값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9명의 감사인력으로 검토과정을 거쳐,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한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 근무태만 등 공직기강 해이행위 점검 결과를 지난 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순군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군의원들에게 명절 떡값으로 4차례나 지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을 회수, 보전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규정에 따르면 격려 및 지원 등의 용도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이재민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와 학술, 문화, 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등의 직무활동으로 제한돼 있어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