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실시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시행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원(1일 1회, 최초 적발지)을 부과한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해 조회하면 알 수 있으며, 단속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카메라 2개 지점 2개소(구례구역, 구례화엄사IC)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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